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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곳은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지어지고 있는 982세대 규모의 ‘신동탄 파크자이’ 공사현장이다. 이 신축공사현장은 지난달 18일 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부는 공사 중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한 안전난간 시설 등을 충분하게 설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신축 중인 동(棟)을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달 29일 타일작업을 진행하다 고용부에 또다시 적발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GS건설은 발코니 양옆으로 몇 개의 못을 박은 뒤 임시로 망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매체는 고용부가 현재 사고 동(棟) 뿐 아니라 신동탄파크자이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알렸다.
이어 “GS측이 입주 예정일에 쫓겨 안전 확보는 뒷전인 채 행정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대기업의 모럴해저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는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작업중지 명령 기간에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매체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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