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적시설 없는 허위사업장 적발 6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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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기동반이 현장 방문을 실시해 서류 대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청) | ||
구는 3개월간 특별 기동반 2개조를 편성해 실시된 이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62억여원을 추징했다.
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과세 탈루로 적발된 법인은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서류상 이전하고, 1000억여원대 강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해 부동산 취득세중과세를 회피했다.
특별 기동반이 법인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모두 직접 현장 방문한 결과,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특히 11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인 운영이 대도시내 제3의 법인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을 포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당초 신고한 감면사유대로 사용하지 않은 탈루 세원 39억여원도 추징했다.
구 관계자는 “탈루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탈루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내년부터 전국 어디라도 직접 달려가서 조사하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 세원 발굴 추진 전담반'을 구성해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통한 지역내 법인의 탈루 세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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