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규제 개혁’ 추진으로 올해 총 92건의 자치법규 개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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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포함해 지난 1월1일~9월 말 총 9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구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복합민원이나 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민원을 처음부터 완료할 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상담관의 1대 1 밀착지원을 통해 민원처리 전 과정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처리 기한이 임박한 민원업무를 사전 예고해 담당공무원이 해당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처리기한 도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처리기한을 단축시켰다.

특히 구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있으며,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 신고 및 개선 의견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구청 기획예산과로 직접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금 우리는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규제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엄격한 사회 법규와 규제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종로구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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