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에 착공 예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50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비촉진지구)인 쌍문동, 논현동, 신림동, 구의동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 28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
쌍문동외 4곳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가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 결정 절차를 3~8개월 만에 완료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5개 사업은 부지면적 5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기본용적률 적용 등을 결정했다.
또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288가구, 강남구 논현동 202-7 317가구, 강남구 논현동 278-4 일원 293가구, 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 212가구, 광진구 구의동 587-64 74가구, 총 1184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결정됐다.
이번 사업계획이 결정된 사업들은 올해내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올해 말 혹은 2018년 초 공사 착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필지 개발을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청년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14일 장한평역 인근 성동구 용답동 233-1번지역세권 청년주택(170가구)에 대한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한 바 있으며, 이번에 결정 고시한 5개 사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소규모 부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총 6곳, 1354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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