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간부 모씨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찰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강남구의 출력물관리시스템 을 통해 전 직원이 출력한 모든 출력물을 저장한 자료"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20일, 출력물관리시스템에 업무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경찰에게 안내하고,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경찰의 아무런 통보가 없어 다음날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경찰은 영장도 없이 전산정보과를 방문해 출력물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는 명백히 영장주의를 부인하는 불법수사행위로 자료 임의제출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사건 관련 공무원 범죄 통보나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이 당사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특정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사전공표한 사실은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불법행위 수사관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소를 비롯, 경찰청에 감찰 및 교체를 요청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일부 특정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이날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며 신 구청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경찰 수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전 직원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만 삭제했다"며 일축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간부가 경찰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서버를 검토해보니 강남구 전 직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자료였다고 한다"며 "1400명 전직원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니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어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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