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30일 국회서 항만물류 법 세미나 개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27 23:59: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제3회 항만물류 법 세미나’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가 공동 개최하는 이날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나눠 5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은 한국국제사법학회 정병석 회장이 사회자로 나서 △해상법상 쟁점과 개선방안 △선박금융 및 도선법상 쟁점과 개선방안 △물류회사 및 화주의 피해와 개선방안 등 3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하대(前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초빙교수의 사회로 △한국 정기선사의 입장 △인트라 아시아 정기선사의 입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자는 △김&장 윤희선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 △현대상선 이상식 본부장 등으로 발표 뒤에는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 및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IPA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 산업의 발전에 항만물류산업이 미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법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학자와 연구자, 현장의 종사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물류 산업과 관련 법제의 현실을 논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IPA는 항만물류산업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에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함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 축적을 통해 성과가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