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ㆍ멸실 또는 용도변경 처리 후에는 건축주가 직접 등기를 변경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별도의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다.
구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등기촉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더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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