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인천지방경찰청, 군ㆍ구경찰서와 합동으로 23일부터 오는 10월20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인천 주요 간선도로 38개 구간(32km)을 인천시와 지방경찰청 및 구와 경찰서간 상호 협조로 실시된다.
특히 하반기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점검기간(8월28일~9월22일)도 별도로 운영된다.
이번 단속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하나 부족한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출ㆍ퇴근길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의 현저한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 퇴근 시간인 오후 6~8시다.
단속인원 총 45개반 111명(시 및 구 20개반 53명ㆍ경찰청 및 경철서 25개반 58명)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특별관리지역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기타 아파트 및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등 교통체증 유발 및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다.
시와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인천경찰청은 교통질서 유지로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책임을 진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특별관리지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와 승용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ㆍ퇴근길을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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