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지역내의 체육도장과 수영장 등 해당 체육시설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운영전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입력내용으로는 ▲시설 ▲차량 ▲차량보험 ▲통학버스신고 ▲동승자 교육 등이 있다.
이번 현황조사는 최근 들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학안전망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이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구는 1차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해 체육시설업소 통학버스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미비사항을 중점 점검해 어린이 통학 안전망도 확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내 170곳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법적 안전기준 충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통학버스 운영시설 관련자에게 안전의무를 숙지시켜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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