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10시~익일 AM 7시 감시
신설보다 예산절감효과 매우 커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불법주정차 단속기능 전용 폐쇄회로(CC)TV에 방범 기능을 추가해 24일부터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최근 4개월간 3억원을 들여 지역내 설치된 88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고화질(200만화소)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기능을 추가했다.
그동안 CCTV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시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작동해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왔다.
하지만 그외의 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을 활용해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범죄 등을 실시간 영상 촬영하는 ‘방범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두가지 복합기능을 하는 CCTV는 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의 72%인 88대이다. 그 분량을 신규 설치할 때 드는 비용 22억원(대당 2500만원)과 비교하면 이번 예산 절감효과는 매우 크다.
시는 오는 2018년 2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34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도 방범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앙관제센터인 시청 8층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또는 방범상태 영상을 실시간 지켜본다.
현재 시에는 다양한 용도의 CCTV가 3240대 설치돼 있다. 이 중 방범용은 2931대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방범 겸용 88대 포함), 주행 차량번호 인식용 71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61대,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용 38대, 레드존 단속용 14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3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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