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 박융수)이 조례 개정 학원ㆍ교습소와 같이 개인과외 교습도 시간을 제한한다.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인천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오는 9월1일부터 학원ㆍ교습소와 같이 초등학교 교과는 오후 9시, 중학교 교과는 오후 10시, 고등학교 교과는 오후 11시까지 교습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개정한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개인과외교습자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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