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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경찰서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650명으로부터 201억 상당을 수신,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 A씨 등 17명을 검거,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피의자들은 2016년 9월∼금년 6월까지 부천시 소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제2의 대체식량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1구좌 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매주 20만원) 이후 9개월간 주당 7만5,000원을 배당해 연이율 212%(원금포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수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상위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키도 했으며 투자 금을 사업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을 하거나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 접속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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