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초등학교 인근 조양로 103번길 구간은 홍주초삼거리에서 북문교 방향으로 일방통행(북문교→홍주초삼거리 방향 진입금지)으로 하고, 월계천길 통행차량은 북문교 방향에서 인도교, 정보화화교육장 방향으로 일방통행(정보화교육장→인도교→월계천길→북문교 방향 진입금지)을 실시한다.
한편 군은 2018년도 6월까지 문화재청 국·도비 포함, 20억원의 사업비로 북문복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일방통행 및 임시도로 운영으로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일방통행은 사업 이후 별도 도로계획 수립시까지 일정기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5일 군에서는 교통계획 변경(일방통행)에 따른 홍성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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