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사업장은 어업을 비롯해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사업장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다.
점검은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및 취업행위,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발생 여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근로개시 신고 없이 특례 외국인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 및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지급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기숙사 등)을 확인하고 시설이 우수한 경우에는 우수기숙사로 선정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위한 점수제에서 가점(제조업 0.5점, 소수업종 3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을 통해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 제고하고농축산업 및 어업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분야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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