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안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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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5월분 개인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오는 31일까지 납부받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0.6~4%)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연계신고(동시신고) 된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으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구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신고납부가 집중되는 월말을 피해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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