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공동소유토지 분할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지적과에 신청할 경우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 후 분할 측량을 거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안영수 시 지적과장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69건·170필지를 정리해 경기도내 1위를 기록했다”며 “시민 사유재산권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신청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지적과에 신청할 경우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 후 분할 측량을 거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안영수 시 지적과장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69건·170필지를 정리해 경기도내 1위를 기록했다”며 “시민 사유재산권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신청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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