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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소방서 | ||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및 외부강의 신고, 향응과 금품수수 금지, 음주운전 금지, 청렴과 친절을 갖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의식과 변화, 친절한 민원 응대법 등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으로서 부조리 없는 소방행정추진을 위해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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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소방서 | ||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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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소방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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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