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홍보물은 부동산거래 시 계약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인 부동산거래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 신고 및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신청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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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홍보물 배부로 부동산 거래 60일 이내에 거래신고 지연 또는 허위신고, 미등기 등으로 계약자들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잘 지켜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사될 부동산 거래에 위반행위 및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담당에 전화로 문의하면 더욱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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