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경기 고양시는 최근 개별주택 가격(2017년 1월1일 기준 2만71호)을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128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50%(덕양구 2.41%, 일산동구 2.79%, 일산서구 2.04%)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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