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작년보다 5.18% 상승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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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성동구>광진구 順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2016년보다 평균 5.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39%)보다 높았다.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수는 지난 2016년보다 1만7521호가 감소한 32만4000여호였으며, 이중 3억원 이하 주택이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만4000호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1.1%가 강남구(6339호), 서초구(4786호), 송파구(3107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별주택공시가격 100억원 내외 초고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16.3%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3.1배에 이른다.

이는 초고가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에 포함하는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6.7%)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6.3%), 광진구(6.2%)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성북구(3.4%), 서대문구(4.2%), 동대문구(4.3%)였다.

한편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공개, 오는 5월29일까지 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2월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5.53%)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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