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분묘 주변 입목벌채 규제 완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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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관계 없이 임의 벌채 가능해져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오는 7월6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분묘 주변의 임의 입목벌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입목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임의 벌채가 가능해진다.

또한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재해가 우려되는 입목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 벌채가 가능해진다.

군은 앞으로 법 개정으로 임의 벌채가 가능함에도 인지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과 무단벌채 오인신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분묘 관리에 따른 불편 해소와 재해 우려가 있는 입목의 임의벌채로 군민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임의벌채 확대 허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익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홍보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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