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4679호에 대한 2017년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2월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시 세무과(읍·면사무소 포함)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오는 5월29일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시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2월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시 세무과(읍·면사무소 포함)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오는 5월29일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시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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