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고객님’ 호칭 사용 금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08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區, 내달부터 ‘○○○님’ 사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오는 5월부터 ‘주민이 구 행정의 주인’이라는 구정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해 ‘고객님’ 호칭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고객님’은 2004년 행정자치부의 민원인 호칭 개선안 마련 후부터 주로 이용돼 온 것으로, 관청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공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구는 호칭 개선에 대한 직원 토론을 거쳐 통일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된 통일안을 살펴보면 우선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의 연령과 응대 상황에 맞게 ‘어르신, 선생님’을 병행 사용토록 한다.

또 진정서, 고충민원 등 서면 접수 민원의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고,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민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가운데 이름을 빼고 처리키로 했다(예 홍○○님).

구 관계자는 “이번 민원인 호칭 개선은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는 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힘쏟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