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근로를 하지 않거나 기준 근로일수보다 적은 근로를 하고도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건설현장 소장 A씨(62)와 일용근로자 B씨(53·여) 등 11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 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일수인 180일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497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등지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계속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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