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추진 정책에 따라 추진하게 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과 '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평택시교육청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평택역사 주변 및 PC방 등과 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송탄보건소와 안중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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