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영치는 세무공무원과 경찰 등 2개 기관 10여명이 참여하며, 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위성항법장치(GPS) 기반을 구축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의 최신 장비로 불법명의 차량(대포차)과 고액 체납차량의 근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2015년 8월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치활동으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며,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체납하고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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