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등이 이뤄진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구에서는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행정차량과 직원 출입 차량에 대해 차량 홀짝제를 실시한다.
또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공사장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을 단축하도록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내 대기배출업소 및 일반 공사장 등에도 비상저감조치 참여에 협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수도권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당일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시 ▲당일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24시간 이상 나쁨(50㎍/㎥ 초과) 예보시다.
비상저감조치는 우선적으로 올해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한 뒤, 오는 2018년 이후 법제화를 통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구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구민행동 요령에 대해 구 홈페이지, 마을버스 전광판,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구민에게 알리고자 문자, 팩스, 음성 등을 통한 전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동일 환경과장은 “과거에는 주로 봄철에 미세먼지 및 황사가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등이 이뤄진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구에서는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행정차량과 직원 출입 차량에 대해 차량 홀짝제를 실시한다.
또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공사장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정을 단축하도록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내 대기배출업소 및 일반 공사장 등에도 비상저감조치 참여에 협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수도권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당일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시 ▲당일 0시~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24시간 이상 나쁨(50㎍/㎥ 초과) 예보시다.
비상저감조치는 우선적으로 올해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한 뒤, 오는 2018년 이후 법제화를 통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구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구민행동 요령에 대해 구 홈페이지, 마을버스 전광판,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구민에게 알리고자 문자, 팩스, 음성 등을 통한 전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동일 환경과장은 “과거에는 주로 봄철에 미세먼지 및 황사가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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