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 이제 그만!”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20 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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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지난해 6월 30일 이후부터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스템(RTMS)과 부동산 검인 자료, 세무부서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통해 부동산 취득 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 후 명의신탁 및 3년 이상 장기미등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사는 분기별로 수시로 집중조사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명의신탁 및 장기미등기 부동산 거래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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