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물 설치기준은 ▲높이 2미터 이내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밤색·회색 계통 디자인 반영 ▲우수·설해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붕구조 가림막 설치 ▲전면부 완전개방 또는 잠금장치 설치 ▲후·측면부는 환기를 위해 지면에서 1/2이상 노출 등 기능성과 함께 통일된 디자인을 갖춰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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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고양시청 | ||
그러나 형식적으로 설치된 보관용기가 생활쓰레기 배출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임의로 시설을 늘리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하는 공동주택 수가 늘었고 시설물이 우수·설해 등에 노출돼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해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물 설치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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