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6월까지 체납차 번호판 영치 실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05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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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오는 6월까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요 누적요인이 되고 있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다.

구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구는 앞서 과태료 사전납부를 독려하고자 지난 3월 번호판 영치 대상자 533명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

구는 주·야간조 4명씩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 통합영치시스템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매주 화요일 늦은 오후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주택과 상가, 공용주차장 등의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공평납세를 실현하기 위해 상습체납자에게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체납차량은 연중 수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만큼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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