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일몰제 대비 선제적 대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6곳을 이달 말 폐지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도래 이전, 적극적으로 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로, 현재 군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7곳이 오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군은 이달 말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가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노선 및 관련지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불합리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후 지속적으로 일몰제 전에 폐지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 효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6곳을 이달 말 폐지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실효 도래 이전, 적극적으로 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로, 현재 군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7곳이 오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군은 이달 말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가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노선 및 관련지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불합리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후 지속적으로 일몰제 전에 폐지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 효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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