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귀속분부터 독립세 형태로 변경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 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안분신고서를 폐지하고,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를 미제출 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 관계자는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기한내 신고 및 납부할 것과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서류가 다수이므로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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