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인상된 것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이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하위 70%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준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노인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기초연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민연금콜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 노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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