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중·소형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공기 희석 배출 행위 여부 ▲공기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 설치 행위 여부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소각시설 특별점검과 더불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1∼3종 사업장에 대하여도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종 환경시책을 추진하여 주민만족수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 정기·수시 점검을 총 40회 실시했으며, 이 중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9곳을 적발해 조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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