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는 민원인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됐다.
또 복합민원 상담을 위해 방문했을 경우 여러 부서를 경유하는 관계로 담당자 부재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재차 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
신청대상은 2개 이상 법률에 저촉되며, 관련 부서 협의에 처리되는 복합민원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 행정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종합적인 민원상담으로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 및 민원인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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