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오는 6월21일부터 지역내 원룸ㆍ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주소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게 돼 있으며,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사용할 수 없고, 택배ㆍ우편물ㆍ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시행되는 6월21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신청과 병행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 도로명주소대장에 해당 건물을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여된 상세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사용되며 해당 건물 거주자는 동ㆍ층ㆍ호가 기재된 각종 공문서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세주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또는 시 자치행정과, 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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