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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해 구민들의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용어의 뜻 정의,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전담기구설치, 반려동물의 실태조사,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강동구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돌보며 함께하는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잘 정착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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