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4월부터 실시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땐 심의 후 철거신고필증 발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4월1일부터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실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이번 개선 대책은 최근 낙원동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철거를 진행하다 발생한 건물붕괴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안종희 건축과장이 마련한 것으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심의 대상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지상 5층(또는 높이 13m)이거나, 지하 2층(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 철거시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 철거시 철거작업의 방법·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 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제출하면, 구 건축위원회는 철거 계획을 꼼꼼히 심의해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한다.
또 ▲철거 중에는 ‘해체공사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뤄지는지 전문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철거 후에는 전문가 서명이 들어간 ‘해체공사계획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축, 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물의 철거와, 건물만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구는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명시돼 있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 및 철거시 안전규정 준수 등이 용이하도록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규정의 이행 유무를 점검할 방침이다.
안 건축과장은 “이번 철거 공사장 안전대책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땐 심의 후 철거신고필증 발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4월1일부터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실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이번 개선 대책은 최근 낙원동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철거를 진행하다 발생한 건물붕괴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안종희 건축과장이 마련한 것으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심의 대상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지상 5층(또는 높이 13m)이거나, 지하 2층(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 철거시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 철거시 철거작업의 방법·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 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제출하면, 구 건축위원회는 철거 계획을 꼼꼼히 심의해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한다.
또 ▲철거 중에는 ‘해체공사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뤄지는지 전문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철거 후에는 전문가 서명이 들어간 ‘해체공사계획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축, 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물의 철거와, 건물만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구는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명시돼 있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 및 철거시 안전규정 준수 등이 용이하도록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공사장을 직접 방문해 규정의 이행 유무를 점검할 방침이다.
안 건축과장은 “이번 철거 공사장 안전대책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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