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노숙인은 주민등록 복원ㆍ일자리 연계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주거위기 가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 26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데,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 지원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또한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금 지원 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소요 재원은 민간 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관계망 단절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50~60대 중ㆍ장년층 가구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2곳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1곳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은 총 3회에 한해 지원되며, 현재 도봉구와 송파구에 설치돼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는 서남권에 1곳 추가 설치된다.
시는 이같은 주거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을 위해 경찰서, 동주민센터, 교육청, 숙박업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여관,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동반 주거 가구 등을 적극 찾아내어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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