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환경권익 구제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 시행된 조례는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와 중재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이 가능한 중재제도는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3명)의 판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시민들이 환경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만 납부하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중재신청을 통해 별도의 감정인 선정이나 변호사 선임 없이도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에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중재제도의 경우 처리기한(법정 9개월)을 2개월 단축해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권익에 부응하고 중재제도를 포함한 조정(調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 확대된 정원 범위내에서 신규 위원(5명 이내)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재제도 도입과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을 강화하고 시공사의 환경피해 예방 유도를 위해 2017년부터 강화된 배상기준을 적용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현장 조정위원회’ 개최 등 시민편의를 위한 관련제도를 지속 시행한다.
또한 민원제기로 해결이 어려운 실외기 소음, 음식점 악취 등 생활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정위원회’를 상반기부터 확대 운영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제도’를 연중 운영, 시민의 환경분쟁조정 이용에 따른 문턱을 낮추고 시민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2017년부터 강화된 배상기준 적용으로 시민들의 환경권익이 보다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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