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탈루’ 종업원분 주민세 39억 추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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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 자료 등 활용
교차검증 기법 도입·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한 해 지역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2747개 사업장의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70건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은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전 신고대상)과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후 신고대상)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이를 위해 구는 서면·공부·현장조사를 병행하고 국세청 원천세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검증’ 기법을 도입해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징수활동을 살펴보면 ▲파견·일용직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2016년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대상 사업장 조사·변경안내·추징 ▲중소기업 공제 부적정 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논현동 한 업체의 경우 2011년 10월~2015년 12월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는 방식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이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 총 9004만원을 부과한 뒤 전액 징수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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