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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송파구청)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10월15일까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접수를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침수방지시설은 ‘차수판’과 ‘옥내 역지변’으로, 차수판은 저지대 주택 출입구와 창문 등에 설치하는 판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옥내 역지변은 화장실 바닥과 싱크대 등에 끼우는 시설로 하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은 건물주가 구청 치수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세입자가 신청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구는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구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도 안내한다.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 주민은 55~62%를 지원한다.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찍부터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하수 역류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살피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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