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난해 1월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특별징수내역을 정산 후 오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됐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명세서 제출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서면이나 저장매체(CD·UBS·DVD)로 제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환급 및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일내 반드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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