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8·113-10 구역 해제… 4월4일까지 공고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권선 113-8구역, 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21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권선 113-8구역과 권선 113-10구역은 정비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토지 면적 기준)의 동의를 얻어 각각 올해 1월, 2월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가 토지 소유권 확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사항을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람·공고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공고는 '수원시 고시 제2016-271호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2016년 10월4일 자)에 의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권선 113-8구역, 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21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권선 113-8구역과 권선 113-10구역은 정비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토지 면적 기준)의 동의를 얻어 각각 올해 1월, 2월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가 토지 소유권 확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사항을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람·공고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공고는 '수원시 고시 제2016-271호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2016년 10월4일 자)에 의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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