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 2팀 편성해 연중 현장점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 대기가 깨끗한 종로 만들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우선 현장점검반 2팀을 편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특별공사장의 경우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3~5월에는 월 1회, 그 외는 분기 1회 이상, 일반공사장의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및 신고사항과 실제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공사장 경계에 방진벽 설치기준 준수 여부 ▲싣기 및 내리기 장소에 살수시설 및 출입구 세륜·살수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운반차량의 적재물 적재기준 준수 여부 ▲방진막·방진벽 또는 방진망 적정설치 여부 등이다.
구는 현장조사에서 법규위반 사항 적발시, 개선명령·조치이행 명령을 내리며, 미 이행시 과태료 및 벌금,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시간 조정 또는 중단 ▲작업구역 물 뿌리기 등을 권고할 예정이며, 현장 점검을 통해 권고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에는 특별관리 공사장, 토목공정 공사장, 민원발생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공사장 관련 법규 안내 및 공정별 먼지저감방안, 방지시설 우수사례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맑은 공기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꼭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는 2017년 1월1일 기준 일반공사장 32개, 특별공사장 11개(건설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 등 총 43개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 대기가 깨끗한 종로 만들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우선 현장점검반 2팀을 편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특별공사장의 경우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3~5월에는 월 1회, 그 외는 분기 1회 이상, 일반공사장의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및 신고사항과 실제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공사장 경계에 방진벽 설치기준 준수 여부 ▲싣기 및 내리기 장소에 살수시설 및 출입구 세륜·살수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운반차량의 적재물 적재기준 준수 여부 ▲방진막·방진벽 또는 방진망 적정설치 여부 등이다.
구는 현장조사에서 법규위반 사항 적발시, 개선명령·조치이행 명령을 내리며, 미 이행시 과태료 및 벌금,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시간 조정 또는 중단 ▲작업구역 물 뿌리기 등을 권고할 예정이며, 현장 점검을 통해 권고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도로 물청소 및 진공청소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에는 특별관리 공사장, 토목공정 공사장, 민원발생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공사장 관련 법규 안내 및 공정별 먼지저감방안, 방지시설 우수사례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맑은 공기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꼭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는 2017년 1월1일 기준 일반공사장 32개, 특별공사장 11개(건설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 등 총 43개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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