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대상은 테마의거리 등 4개 특화거리를 비롯한 주류를 취급하는 유흥·단란주점, 호프·소주방 등 총 350여곳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등 불법행위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의 개인위생관리 준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확인하게 된다.
유흥업소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 등의 청소년 선도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위주로 하되 고의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청소년 탈선 예방과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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