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지방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법인세와 동일한 가산세 20%를 납부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안분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납부 방법은 전자신고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할 것과 가능하면 신고 납부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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