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수거대상은 농경지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폐농약병 등이다.
수거는 개인, 마을단체, 유관단체별 농경지에서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병 등을 농촌공동집하장이나 마을단위 수거거점에 배출하고 관할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와 재활용수집소 수거차량이 수거, 김포시 재활용수집소로 반입해 재활용 처리하게 된다.
또한 김포시 및 재활용수집소에서 영농폐기물의 수거촉진을 위해 농촌폐비닐의 경우 검정색 110원/kg, 흰색 150원/kg, 폐농약병의 경우 500원/kg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인 만큼 집중수거 기간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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