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특성을 현장조사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 열람은 세무과 구세팀이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 이해관계인이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되며, 의견제출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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