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구역' 인천 서구 불로2공구 고도제한 완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12 16: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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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이하 건축물 신축 가능
주택ㆍ어린이공원 등 들어서
13일부터 주민들 의견 청취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불로2공구(A=7만511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로2공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및 건축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시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해발 높이 45m 이하에서 건축물 신축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30여년간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총 1157가구 29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며 부대시설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및 녹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결정,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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